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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 스쿨존 교통사고 주요 원인 ‘안전시설 미비’
작성자 : 관리자 15-09-11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주요원인이 안전시설 미비 등으로 인한 사고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로안전시설과 교통안전시설, 도로 구조 불합리 등 총 443건의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안전처는 지난달 8일부터 17일까지 전국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 보호구역 82곳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안전처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은 1만5799곳이 지정됐다. 이중 2014년 교통사고다발 지역(43곳)에 대한 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피해 어린이의 경우 도로 횡단 중 사고가 전체 교통사고(90건)의 61%인 55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어 가해 운전자 법규위반사항은 보행자보호의무 위반(43%), 신호위반(23%), 안전운전 의무불이행(21%) 순으로 나타나 도로횡단 중 사고예방을 위한 시설개선과 운전자 교통법규 준수를 위한 교육과 홍보가 강화돼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2014년도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 스쿨존 43곳에 대한 점검결과, 노면표시 퇴색, 안전표지·속도저감시설·중앙분리대 미설치 등 안전시설 미비가 교통사고 발생 주원인(372건, 84%)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로안전시설(과속방지턱·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시설(안전표지, 노면표시 등), 도로 구조 불합리(교차로·도로선형) 등 총 443건의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시설 미개선지역 39곳에 대한 확인 결과 26곳은 정비가 완료(67%)됐고 나머지 13곳(33%)은 연말까지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안전처는 이번 합동점검 결과를 토대로 노면표시, 안전표지 및 횡단보도·과속방지턱 설치 등 단기간내 개선이 가능한 390건(88%)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시설 개선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교차로 구조개선 등 예산과 정비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53건(12%)에 대해서는 2016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우선적으로 반영해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부·경찰청·자치단체 등과 협업을 통해 대국민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고 보호구역내 과속, 불법 주정차 등 법규위반 차량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정종제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장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물 정비뿐만 아니라 어린이와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꾸준히 실시해 교통약자를 우선 보호하는 교통안전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국민안전처 안전개선과 02-2100-0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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