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어린이집] [복지부] 주간 보육지원체계 개편 주요소식(2월 첫째주)
작성자 : 관리자 20-02-18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안내

 


ㅁ어린이집 일시폐쇄 및 휴원 기준

 

 ㅇ일시폐쇄란, 즉시 시설을 폐쇄하고,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간 출입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
  - 재원 아동 또는 종사자가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 확진 판정일로부터 14일간 폐쇄
  - 재원 아동 또는 종사자가 접촉자인 경우 접촉일 이후 최종 등원 또는 근무한 날부터 14일간 폐쇄
   * 접촉자가 최종 음성 판정시 해제 가능

 

 ㅇ휴원이란, 어린이집 운영을 중단하되, 긴급한 보육수요 해소를 위해 당번교사를 통한 긴급보육은 실시하는 조치(접촉 본인 및 접촉자 동거 가족은 긴급보육 등원 및 제공 불가)
  - 재원 아동 또는 종사자의 동거 가족이 접촉자인 경우, 재원 아동 또는 종사자가 최종 뜽원 또는 근무한 날부터 14일간 휴원
   * 접촉자가 최종 음성 판정시 휴원 해제 가능
  - 그 외 지역별 확진자 및 접촉자 발생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이 경우 휴원 기간은 지자체장이 정함

 

 ㅇ어린이집은 위 기준에 해당할 경우 즉시 시·군·구에 보고하고, 기간·사유 등을 보호자에게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안내하며, 소독 실시

 

 ㅇ일시폐쇄, 휴원 및 감염 우려로 인한 결석시 출석으로 인정하여 보육료 전액 지원(1.28.~)
- 결석시 학부모는 어린이집에 결석 통보(유선,문자,어린이집 알림장 앱 등으로도 가능)

 


ㅁ어린이집 추가 안내 사항

 

 ㅇ보육교직원 외 외부인 출입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전자출결시스템 설치, CCTV 고장수리,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 필터 관리 등) 아래 사항 준수하여 제한적으로 출입하도록 함
  - 최근 중국 지역 방문 여부 및 접촉자 여부, 발열·기침 등 증상 여부 확인
  - 손씻기 또는 손세정제 사용 및 마스크 착용
  - 가급적 아동이 없는 시간이나 교직원 및 아동과 접촉 없는 공간에서 작업

 

ㅇ확진 또는 의심으로 격리된 보육교직원, 일시폐쇄 또는 휴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원차원의 유급휴가 대상으로 인정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외에 감염병 관련 법률 및 코로나 예방지침에 따라 추가적으로 유급휴가 부여
- 중국 방문자, 가족 방문자 중 접촉이 있어 업무가 배제된 보육교직원도 원차원의 유급휴가(병가) 처리 대상으로 인정
* 중국 방문 등 관련 증빙 서류 제출
** 이 외 대상은 표준취업규칙 또는 원내 방침에 따라 개인연차, 무급병가 등 운영을 통해 선제적 대응 가능

 


ㅁ교육 관련 안내

 

 ㅇ누리과정
   - 집합연수는 자제하고, 우선 원격연수를 통한 학습을 권장하며, 처우개선비 지급 예외적용 기간(~6월)은 연장할 예정으로, 기간은 별도 안내
   - 원격연수 수강방법: 중앙교육연수원(https://www.neti.go.kr) 홈페이지 회원가입 > 교육대상자 구분(보육교직원) > 수강신청((어린이집용) 유아·놀이 중심「2019 개정 누리과정」
   * 자세한 회원가입 및 수강신청 방법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central.childcare.go.kr) 참조

 

 ㅇ지자체공무원·보육교직원 대상 지침 및 보육지원체계 개편 주요내용 교육
   - 수강방법: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 회원가입 > 참여 > 온라인교육(https://edu.kcpi.or.kr) > 온라인교육 홈페이지 바로가기 > 보육사업안내(지침) 교육
   - 2월 14일부터 수강 가능 예정

 

 ㅇ사회보장정보원 실시, 새학기전환 시스템 교육 온라인 강의
   -  2월 5일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교육 제작 후,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공지사항을 통해 URL안내 예정

 

ㅇ장기미종사자 교육
- '20.3. 이후 어린이집에 근무하고자 하는 장기미종사자 채용시, 원장은 미종사자 교육 신청 후 우선 근무하도록 하고, 유예기간 내 교육 이수 완료토록 안내
- 추후 교육 이수 방안 등 별도 안내 예정

 


2. 보육지원체계개편 준비상황 점검을 위한 어린이집 체크리스트
ㅇ 어린이집이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대비해 준비해야 할 아래 사항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었습니다. 프린트하셔서 준비상황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연장반 구성) 부모 안내 및 사전상담, 수요조사, 연장보육 아동 확정, 운영계획 수립, 공간 마련, 연장보육 아동 시스템 등록
- (교사 채용 및 배치) 교사 채용 공고, 면접 및 근로계약, 교사 배치 및 교육, 임면보고
- (전자출결) 업체 확인, 설치 계약, 계약서 등록(보육통합정보시스템), 출결시스템 설치, 개인정보 관련 보호자 동의서 수집, 아동별 tag 등록
* 링크(PC버전): http://cpms.childcare.go.kr/index3.jsp#
 

 


3. 자동전자출결시스템 2월 중 설치 완료 요청

 

 ㅇ(미설치시 연장보육료 지원 불가) 연장보육료 및 인건비를 지원받으시려면 자동전자출결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현재 18개 업체 검증 완료)

 

 ㅇ(계약한 업체 등록)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안심등하원 >계약관리"에 계약한 업체를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시 유의 사항 및 표준계약서 링크): http://m.childcare.go.kr/notice/selectNoticeDtl.do?bgb=1&bid=681374

 

 

 

4. 연장보육교사 인력 조기 채용 독려 및 예산집행 안내

 

 ㅇ (인원기준으로 채용) 시·도에서는 확정 내시 예산, 인원 중 시·도별 “인원” 기준으로 채용(임의로 인원 축소하는 것은 불필요)되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수요가 인원보다 많을 경우 보건복지부 즉
시 협의) 연장보육 사전수요조사 결과, 시·군·구에 당초 배정한 인원이 부족할 경우 시·군·구간 예산을 조정하여 변경 내시하고, 전체적으로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우리부로 조정 협의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장반 수요 및 정원충족률(탄력편성인원 포함), 어린이집 근무 교사(보조교사 전환 및 겸임, 야간연장 보육교사 포함)인원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

 

 ㅇ 또한, 우리부는 2020년 보육지원체계 개편 시행에 따른 시도별 채용현황 및 집행상황을 점검하여, 추후 시도간 변경내시 등의 예산 재배정을 통하여 차질없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5. 영유아 보육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사전 신청 시행 안내

 

 ㅇ (사전신청기간) ‘20.1.31. 8:00 ~ 2.27 18:00
     * 2.27 18:00부터 새학기 연도 전환 작업으로 행복e음 등 서비스 중단 예정

 

 ㅇ (신청대상) 20.3.1.기준으로 보육서비스 자격 변경이 필요한 아동
  * 기존 맞춤반아동은 기본반, 종일반아동은 연장반보육으로 일괄 자동전환되므로 신청 불필요

 

 ㅇ(신청방법)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복지로홈페이지(www.bokjiro.go.kr), 모바일(http://online.bokjiro.go.kr)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