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어린이집] 성교육 담당자 및 원장 역량 강화 교육(3차) 안내
작성자 : 관리자 20-11-26
첨부파일 : [붙임1] 공문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6381.pdf 6회 (475.5K) 2020-11-26 14:28:33
첨부파일 : [붙임3] 줌 사용 방법.pdf 2회 (276.7K) 2020-11-26 14:28:33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해당 교육은 어린이집 성교육 담당자가 필수 이수 후 동료 교사에게 전달연수 해야합니다.

지난 1, 2차 교육을 수료 하신 어린이집은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미수료 어린이집(52개소)은 아래 사항 확인 후 반드시 교육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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