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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18∼19일 아동권리위협약 국내 이행상황 심의

송고시간2019-09-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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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 인식 및 놀이·여가 부족 등 주요 쟁점

서울의 한 놀이터
서울의 한 놀이터

[촬영 차대운]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보건복지부는 외교부와 법무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오는 18∼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참석해 '아동권리협약'의 국내 이행상황에 대한 심의를 받을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아동권리협약은 비차별, 아동 이익 최우선, 생존·발달권, 아동의견 존중 등 4대 기본원칙 아래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 등 권리를 규정한 국제 인권협약이다.

우리나라는 1991년 협약을 비준해 1996년 처음 심의를 받았으며 2003년, 2011년에 이어 올해 네 번째로 심의를 받는다.

국내 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을 보면 2011년 이후 입양허가제 도입(2017년),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2015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2014년), 아동수당 도입(2018년) 등 의미 있는 정책성과를 거둔 바 있다.

다만 이번 심의에서는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 부족과 아동 학대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공적 인프라 부족, 경쟁적 입시문화로 인한 스트레스와 놀이·여가 부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청소년의 여가생활 시간은 4시간 33분으로 2004년보다 12분 감소했다.

이에 정부는 아동의 여가 및 문화활동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해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등 인프라 확충과 동아리 활동 지원, '문화누리카드' 제공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아동학대와 관련해서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2011년 43개소에서 2017년 60개소로 증설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를 2014년 36개소에서 2017년 54개소로 늘려 운영하는 등 관련 인프라 확대 내용이 담겼다.

또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교직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하고, 아동학대 조사 시 경찰과 함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동행하는 출동체계를 마련하는 등 대책도 강조됐다.

정부는 이번 유엔 심의를 계기로 아동·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모아 아동권리를 높이기 위한 범정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득영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지난 5월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 등 우리 정부의 아동 권리 증진에 대한 의지를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하겠다"며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 이주배경 아동 보호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도 국제 기준에 비춰 점검하고 향후 아동정책 방향을 정립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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