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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자료 | 22년 2차 아동학대 예방 징계권 폐지 공익광고 안내
작성자 : 관리자 22-08-23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1. 1월 징계권 조항이 폐지되었음을 알리고 바람직한 양육 문화 확산을 위하여 마련한 '긍정 양육 129 원칙'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3953(2022. 8. 10.)과 관련하여 아래의 자료를 송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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