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어린이집] [복지부] 주간 보육지원체계 개편 주요소식(2월 넷째주)
작성자 : 관리자 20-03-03

<주간 보육지원체계 개편 주요소식(2월 4주) Ⅱ. 보육지원체계 개편 관련>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및 보육통합정보시스템

 ㅇ 연장보육교사를 채용한 모든 어린이집은 아래와 같이 인건비를 지원해드립니다.

   - (시도) 인력이 순차적으로 채용됨을 고려하여 확정내시 예산 및 인원 중 “인원” 기준으로 시군구에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군구) 연장보육교사를 실제 채용한 어린이집부터 인건비를 지원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건비 집행현황 및 과부족 예산 현황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집) 연장보육 수요 및 운영계획 수립에 따라 인력을 채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연장보육교사의 조속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등록 요청

 ㅇ 1~2월 중 신규 채용 또는 보조교사가 연장보육교사를 겸임하였으나 시스템에 미등록된 경우 조속한 등록이 필요합니다.

 ㅇ 또한 향후 신규 채용되는 경우에도 최대한 조속히*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임면보고를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단, 근로계약에 따른 임면일자 준수 필요)
    * 14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예산 관리, 적정 인원배치, 인력 수급 파악 등을 위함

3. 장기미종사자 근무 관련 안내

 ㅇ ′20.3월 부터는 어린이집 만 2년 이상 미종사자는 ′20. 8월까지 장기미종사자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교육 신청 후 어린이집 우선 근무가 가능합니다.

 ㅇ 어린이집과 지자체는 어린이집지원시스템(보육교직원관리)과 행정지원시스템(임면보고)에서 보수교육 수료 및 장기미종사 교육 신청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2.26. 반영 예정)
    * 만 2년이내 기간 동안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장기미종사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봄

4. 자동전자출결시스템 설치 계약등록 안내(미등록 시 연장보육료 지급 불가)

 ㅇ '20년 2월 중 설치 업체와 계약완료하였으나 '20.3.6.(금)까지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어린이집은 3월 연장보육료 지원이 불가합니다.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안심등하원 >계약관리"에 계약한 업체를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링크): http://m.childcare.go.kr/notice/selectNoticeDtl.do?bgb=1&bid=681374

5. 보육지원체계 개편 묻고 답하기 재게시 안내

 ㅇ 보육지원체계 개편 어린이집용 묻고 답하기 중 일부 내용을 추가하여 재게시함을 알려드립니다.
   * (내용) 기존 내용 + 신규 질의응답 추가
     (일시) 2.24.(월)
     (링크) http://me2.do/GHmPGYTa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및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주간 보육지원체계 개편 주요소식(2월 4주) Ⅰ. 코로나-19 대응 관련>

 

 ㅇ 어린이집은 보육 공백 방지 취지에서 연중 운영이 원칙이므로, 3월 신학기 입소 등 운영은 일정대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휴원 어린이집이라도 입소는 3.2일 기준으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이 때 보육료 자격 취득 여부 확인 필수

 ㅇ 일시폐쇄·휴원은 기 시달한 기준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하되, 휴원 시 보육 공백 방지를 위한 당번교사 배치, 방역을 위한 소독 등 조치를 철저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코로나-19로 인한 휴원 어린이집 돌봄현황 파악 등 조치 필요사항 안내

 ㅇ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휴원 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번교사 배치, 긴급보육 실시
   - 긴급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의 보호자 대상으로 돌봄현황 파악 및 아동상황 등 모니터링 전화(매일)


3.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업무배제 대상 확대 등 어린이집 추가 대응사항 안내

 ㅇ 보육교직원 한시적 업무배제 대상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자”, “2월 중 신천지대구교회를 방문하거나 방문자와 접촉한 자”를 추가했습니다.

 ㅇ 보육교사 한시적 업무배제 시에는 보조교사나 대체교사를 적극 활용하시되, 인력 사정 등으로 여의치 않을 경우 일시적으로 반별 정원 초과 탄력 보육 가능합니다.

 ㅇ 집단 행사 또는 교육은 가능한 한 자제 바랍니다.


4.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 안내

 ㅇ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 확정에 따라 마스크, 손소독제 또는 손세정제 등 방역물품 구매 가능합니다.

 ㅇ 어린이집에서는 관할 지자체 집행계획에 따른 지원액 통보받은 후 즉시 구매할 수 있도록(先구매 後정산) 조치바랍니다.
    * 단, 일부 지자체의 경우 물품으로 구입 지원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청 문의

5. 코로나-19 관련 보육교직원 복무관리

 ㅇ 코로나-19 관리를 위한 대응지침에 따라 업무가 배제되거나 일시폐쇄 또는 휴원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에 대하여는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대체교사 지원도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외에 감염병 관련 법률 및 코로나 예방지침에 따라 추가적인 유급휴가 부여(대구 방문 등 관련 증빙 서류 제출)

   - 이 외 대상은 표준취업규칙 또는 원내 방침에 따라 개인연차, 무급병가 등 운영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 가능합니다.

6. 코로나-19 관련 대체교사 인력 관리

 ㅇ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아래와 같이 대체교사 인력 운영·관리에 대한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지원사유 및 지원 일수 : 확진자는 완치 시까지, 업무배제자는 업무배제 종료 시까지

   - 육아종 대체교사 인력 운영 : 코로나-19에 따른 어린이집 휴원으로 파견이 곤란한 경우 센터 출근 후 업무 부여, 교육 실시, 자택 내 유선 대기 등 각 센터 상황에 적합하게 운영이 가능하며, 근로계약에 따른 급여는 전액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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