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2016년 새해 육아맘ㆍ아빠들 이것 주목!
송고시간2016-01-02 13:00
(서울=연합뉴스) 장동우 기자ㆍ최지녕 인턴기자 = 오는 7월부터 육아 휴직자의 0∼2세 자녀는 어린이집 종일반이 아닌 맞춤반을 이용하게 됩니다. 2016년 새해에 새로 바뀌는 육아 정책을 정리했습니다.
오는 7월부터 육아 휴직자 부모의 0~2세 자녀 어린이집 이용 가능 시간이 종전 12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어듭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종일반(12시간)은 맞벌이 부부의 자녀만 이용 가능합니다. 단 육아 휴직자도 3자녀 이상 다자녀를 둔 경우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 돌봄서비스의 요금도 인상됩니다. 시간당 6천원이던 것이 6천500원으로, 영아종일제는 월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소득 374만원 이하 대상('나'형)부터는 정부 지원액도 축소됩니다.
엄마에 이어 아빠가 육아휴직 할 경우 받는 급여지원도 기존 1개월 150만원에서 3개월 45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작년 8월 기준 5.1%에 불과하던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증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직장 어린이집 의무화 규정도 강화됩니다.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은 어린이집 미설치 시 1년에 2회까지 1회당 최대 1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물게 됩니다. 정부는 1~2월에 직장 어린이집 설치 현황을 파악해 4월에 그 내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odissy@yna.co.kr
twitter: @odis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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