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때 유치원·초중고 휴원·휴업 권고

입력 2019.01.29 (10:38) 수정 2019.01.2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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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경우 시·도지사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휴원·휴업이나 보육·수업시간 단축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의 휴원 휴업 조치 등과 연계해 사업자 등에게 시차 출퇴근,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 근무 제도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취약 계층의 범위도 구체화했습니다.

어린이, 영유아, 노인,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심장 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함께 옥외 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큰 계층'도 취약계층에 포함시켰습니다.

비상저감조치 외에도 봄‧가을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발생하는 계절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감축대책이 추가로 마련됩니다.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시설에 대한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 개선, 날림먼지 저감 등의 조치를 관계기관이나 시설운영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구급차 같은 긴급 자동차, 장애인·국가유공자 자동차, 경찰차·소방차 등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친환경적 자동차는 비상저감조치 시에도 운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운행제한 위반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 10만 원은 하루에 한 차례만 부과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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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1-29 10:38:49
    • 수정2019-01-29 10:56:04
    사회
앞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경우 시·도지사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휴원·휴업이나 보육·수업시간 단축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의 휴원 휴업 조치 등과 연계해 사업자 등에게 시차 출퇴근,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 근무 제도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취약 계층의 범위도 구체화했습니다.

어린이, 영유아, 노인,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심장 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함께 옥외 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큰 계층'도 취약계층에 포함시켰습니다.

비상저감조치 외에도 봄‧가을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발생하는 계절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감축대책이 추가로 마련됩니다.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시설에 대한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 개선, 날림먼지 저감 등의 조치를 관계기관이나 시설운영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구급차 같은 긴급 자동차, 장애인·국가유공자 자동차, 경찰차·소방차 등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친환경적 자동차는 비상저감조치 시에도 운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운행제한 위반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 10만 원은 하루에 한 차례만 부과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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