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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임신부·청년 위한 KTX 할인 특별상품 출시(종합)

송고시간2015-09-1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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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코레일은 오는 18일 '철도의 날'을 맞아 예비 엄마들에게 KTX 일반실 좌석을 특실로 업그레이드 해주는 임신부 상품 'Mom(맘)-편한 KTX'와 청년(사회초년생)을 위한 KTX 할인상품 '힘내라 청춘'을 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 임신부 전용상품 'Mom(맘)-편한 KTX'

KTX 특실은 일반실 운임의 40%에 달하는 특실요금이 추가되지만, 임신부의 편안한 여행을 위해 특실 좌석 중 일부를 일반실 가격(특실요금 면제)으로 제공하는 파격적인 할인 상품이다.

서울-부산 KTX의 경우 특실요금 2만3천900원이 면제돼 일반실 운임 5만9천800원만 내면 된다.

18일부터 임신부 본인이 신분증과 임신부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지참하고 가까운 역 창구를 방문해 등록하고 이용해야 한다.

내달 1일부터 코레일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코레일톡'에서 상품 구입이 가능하며, 11월 1일 출발하는 열차부터 적용된다.

증명서는 임신확인서나 임신진단서로 대리 등록도 가능하다.

KTX 특실의 여유좌석 중 일부를 활용하는 상품인 만큼 시간대에 따라 좌석이 부족할 수 있으며, 본인에 한해 사용할 수 있어 열차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 대한민국 청년을 응원한다 '힘내라 청춘'

갓 취업해 아직 주머니 사정이 팍팍한 사회초년생과, 구직 활동을 위해 이동이 많은 취업준비생을 응원하기 위해 KTX의 승차율에 따라 최대 30%까지 할인하는 상품이다.

이용 대상은 만 25∼33세의 코레일멤버십 회원으로, 18일부터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최초 1회 인증 절차를 거친 뒤 이용할 수 있다.

10월 1일(11월 1일 출발열차)부터 홈페이지와 코레일톡에서 할인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만 24세 이하는 현재도 '청소년 드림'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할인율은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30%, 20%, 10%로 각각 다르게 적용되며, 이용할 수 있는 좌석 수도 열차별로 차등 할당된다.

본인에 한해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열차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두 상품 모두 코레일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하며, 더 많은 고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인당 구입매수를 1일 2회, 1개월 8회로 제한한다.

자세한 내용은 레츠코레일 홈페이지(www.letskorail.com)나 철도고객센터(☎ 1544-7788, 1588-7788)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출산장려와 청년취업을 지원하는 의미에서 임신부와 청년을 위한 특별한 상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고객층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상품들을 계속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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