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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동 교실밖으로 내보낸 보육교사 무죄…"훈육 인정"

송고시간2015-09-0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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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춘화 판사는 훈육과정에서 3세 아동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고 들어오지 못하게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28·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작년 4월 17일 오전 11시30분께 경기도 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3세 아동의 겨드랑이에 양팔을 끼워 들어 올린 뒤 교실 문밖으로 끌어내고 해당 아동이 다시 교실 안으로 들어오자 수차례 교실 밖으로 내보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오른손으로 아동의 등을 밀쳐 울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피고인과 변호인 측은 "아동 훈육을 위한 것이었고, 교실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적은 없다"며 학대혐의를 부인했고,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를 살펴본 재판부 역시 피고인의 손을 들어주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교실 문을 닫은 후 30∼40초간 교실문에 나 있는 창을 통해 대상아동을 지켜본 사실 등을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아동을 교실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이 일명 '타임아웃' 방식의 훈육을 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아동을 손으로 밀쳤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간호선생님을 따라가라'는 의미로 살짝 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훈육 이후에 대상아동을 안고 토닥여주어 진정시킨 점 등을 보면 아동이 피고인을 학대행위자로 인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동이 점심식사를 거부하고 우는 것을 훈육하기 위한 것이였지 대상아동을 괴롭히거나 학대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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