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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어린이집 CCTV 의무 설치…위반 땐 과태료

송고시간2015-09-11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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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울산시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12월 18일까지 모든 어린이집에 CCTV(폐쇄회로 TV)를 설치한다고 11일 밝혔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어린이집 운영자는 CCTV를 설치·관리해야 한다. CCTV를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기준 위반, CCTV 내부관리 계획 미수립, 보호자의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소요 예산은 15억250만원(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이다. 설치비 지원대상은 어린이집 945곳이며, 설치 장소는 5천107곳이다.

필수 설치 장소는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인근 놀이터 제외), 별도 공간의 식당과 강당이다.

성능 요건은 HD급 화질(1280x720, 1280x960) 이상이어야 하고, 60일 이상의 저장 용량을 갖춰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구·군청 보육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lee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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