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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시설 중금속·석면·실내공기 '안전진단' 강화

송고시간2015-09-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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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교육부·복지부·지자체 합동 점검…50억원 투입

사회관계장관회의
사회관계장관회의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법제처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놀이시설 등 어린이 활동공간을 환경오염 물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전진단 활동이 한층 강화된다.

이를 위해 내년 50억원을 들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도점검 활동에 나선다. 기준 미달 시설은 행정처분 등으로 규제하는 동시에 시설 개선 지원을 병행한다.

환경부는 21일 세종정부청사에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 개선계획'을 관계부처 합동(환경부·교육부·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교육청)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계획은 ▲ 유해물질 사전 예방 강화 ▲ 법 적용시설 체계적 관리 ▲ 미규제 시설 관리 강화 ▲ 어린이 환경안전 정보제공 확대 등 네 가지로 추진된다.

세부 사항으로 환경안전진단 지속 추진, 기준 부적합 시설 개선, 석면·실내공기질 점검 강화, 환경안전 인증제도 적용 확대 등의 활동을 전개한다.

전국의 어린이 활동 시설은 12만6천57곳이다. 이들은 모두 환경보건법에 따라 중금속·기생충알 실태 등에 대해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받아야 한다.

다만, 일부 시설에는 유예기간을 정해놓았다. 현재 적용 대상은 법이 시행된 2009년 3월22일 이후 설치된 시설(3만8천524곳)이다.

나머지(8만7천533곳)는 내년부터 2018년까지 순차적으로 법을 적용받는다.

환경부는 이들 유예 시설에 대해서도 안전진단을 조기에 하기로 했다.

내년 적용 대상은 연말까지 진단을 끝내고, 유예기간이 2018년까지인 시설들도 향후 2년간 진단을 마무리한다.

진단 결과,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시설은 개선 상담을 해주고, 영세 시설은 벽지·장판·바닥재 등을 친환경제품으로 바꿔준다.

환경부는 또 지자체, 교육청과 함께 어린이 시설의 중금속 실태를 측정한다. 내년에는 5천곳을 조사한다.

면적 430㎡ 미만인 소규모 어린이집의 경우 내년 1천곳의 석면 및 실내공기질을 점검하고 석면 위험이 큰 곳은 해체·철거한다.

z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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