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1년만에 학사학위 취득'…학점은행제 과장광고 막는다

'학점인정법 시행령' 개정…부실·부정 운영에 벌점제 도입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2015-09-22 10:38 송고
서울 소재 한 대학 졸업생들이 학사모를 던지며 졸업을 자축하고 있는 모습. © News1
서울 소재 한 대학 졸업생들이 학사모를 던지며 졸업을 자축하고 있는 모습. © News1
앞으로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 '1년만에 학위 취득'과 같은 과장광고를 하거나 사설 대행업체를 통해 학습자를 모집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등 관리가 강화된다.

교육부는 22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학점은행제는 대학을 다니지 않고도 일정기준 이상 학점을 이수하면 전문학사나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평생학습제도이다.

하지만 부실한 학사관리로 지적을 받아 왔다. 특히 올해 초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을 일으킨 보육교사가 허술한 학점은행제를 통해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학점인정법 시행령 개정안은 학점은행제를 부실·부정하게 운영하는 기관에 '벌점제'를 도입한 것이 핵심이다.
교육훈련기관이 교수·강사의 자격, 교육기본시설·설비 기준, 학습과정 내용 등을 위반하면 벌점 10점을 받는다. 2차, 3차 위반 때는 각각 20점, 30점의 벌점을 받게 된다.

또 사설대행업체 등을 통해 학습자를 모집하거나 과대·거짓광고를 하다 적발되면 처음에는 각각 5점의 벌점을 받고 2차에는 10점, 3차 이상은 15점의 벌점을 받는다.

수업운영이나 관리, 출석 관리, 성적평가 등에서 부적정한 사례가 드러난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각각 1~3점의 벌점을 부여한다.

이렇게 누적된 벌점이 30점 이상일 경우에는 1년간 평가인정 신청을 제한하고 66점 이상이면 평가인정을 아예 취소한다. 

교육부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학점은행제 부실 운영기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도·감독이 가능해져 학습자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육훈련기관의 책무성 강화와 학사운영의 내실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또 독학 학위취득 기회를 확대한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학위취득종합시험 이외에는 학위취득시험을 단계적으로 거치지 않아도 각 과정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독학 학위취득시험은 교양과정인정시험→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학위취득종합시험 등 4단계로 구분된다. 지금까지는 과정별 시험에 합격해야 다음 단계에 응시가 가능해 독학자의 학위취득 의지를 저하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모든 부정행위 시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했던 규정도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차등해서 조치하도록 완화했다.


jinny@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