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제도' 시행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제도' 시행
도, 내달 15일까지 신청 접수
  • 입력 : 2015. 10.26(월) 00:00
  • 최태경 기자 tkchoi@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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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중금속·석면 등 환경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어린이집, 유치원을 대상으로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인증대상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이며, 환경보건법·실내공기질 관리법·석면안전관리법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환경안전 진단,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측정, 석면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인증하게 된다. 실내공기질 측정 및 석면조사 결과 서류는 유치원과 연면적 430㎡ 이상인 어린이집만 해당된다.

인증은 환경부장관 명의로 진행되며, 인증에 따른 유효기간은 시설 개보수 최소 주기인 3년이다. 인증시설은 3년에 1회 인증기준 준수여부를 재점검하며, 인증기준 준수시 인증서는 유효하게 된다.

인증을 받으면 인증시설 소유자는 인증사실을 홍보하기 위해 인증패·스티커·간판·각종 홍보물을 제작해 사용할 수 있으며,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상 측정대행기관에 의뢰해 자가측정을 하는 측정주기가 연 1회에서 2년 1회로 완화된다.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 신청은 어린활동공간 콜센터(1670-5280), 어린이 환경과 건강정보 포털사이트 케이스토리(chemistory.go.kr) 또는 2015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단 사이트(eco-playgroung.kr)를 통해 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올해 11월 15일까지다.

한편 어린이집 이외의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인증제도'를 별도로 실시하고 있다. 문의 710-6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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