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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행위 개념 명확히 해야"

송고시간2015-11-0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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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법학교수·검찰 실무연구회 '아동학대 심포지엄'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행위 개념 명확히 해야" - 2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검사, 법학교수, 변호사, 의사 등이 모여 아동학대 문제를 함께 논의한 자리에서 관련법상 학대 행위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지역 법학교수·검찰 실무연구회는 5일 오후 인천대학교 복지회관에서 '아동학대 심포지엄'을 열었다.

인천대·인하대 법학교수, 인천지검 검사, 변호사, 경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이 심포지엄은 아동학대 사건이 자주 일어남에 따라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고명아 인천지검 검사는 '아동학대행위 개념에 대한 법리 검토'라는 주제 발표에서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학대 행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 검사는 "수사기관에서는 '신체적 유형력'을 가한 경우 신체적 학대로 보지만 판례는 '신체의 손상'에 이르렀는지를 따진다"며 "판례대로라면 신체를 해치는 결과가 발생해야만 학대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아동복지법 17조에 규정된 '신체적 손상'이라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생긴 문제"라며 "장기적으로 이 정의를 명확하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원혜욱 인하대 교수는 "피해아동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춰 지금보다 아동보호기관과 전문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며 "특히 보건복지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에 분산된 담당부서의 기능을 통합해 전문부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제 발표 후 이어진 자유토론에는 '부평 어린이집 폭행사건' 피해자 측 변론을 맡은 윤혜원·김종성 변호사를 비롯해 배승민 소아정신과 의사, 박신자 인천시 아동보호전문기관장 등이 참여했다.

한편 인천지역 법학교수·검찰 실무연구회는 인천대, 인하대, 인천지검이 참여해 2004년 출범했다. 검찰과 법학계가 함께 법률을 연구하는 정기 심포지엄을 매년 열고 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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