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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하면 어린이집 이용가능 시간 5시간 준다

송고시간2015-12-1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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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만8천여곳 어린이집 18일까지 CCTV 설치 완료

<<연합뉴스 TV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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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내년 7월부터는 육아휴직을 하면 어린이집 종일반 대신 맞춤반을 이용해야 한다.

종일반은 맞벌이 부부를 위해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운영되는데 육아 휴직에 들어가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맞춤반으로 자동전환돼 이용시간이 줄어드는 것이다.

복지부는 15일 서울 중구 다산어린이집에서 열린 '내년도 보육정책 관련 간담회'에서 '맞춤형 보육'을 내년 역점사업으로 소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맞춤형 보육제도는 맞벌이 등으로 장시간 무상 보육이 필요한 부모와 영아는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맞춤반을 이용하게 하는 정책이다.

종일반을 이용하다 육아 휴직 후 맞춤반으로 전환되는 부모들의 정보는 복지부 시스템에 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부모들이 종일반 이용 자격을 증명하려고 서류를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종일반을 이용하려면 맞벌이, 구직활동, 대학 재학, 임신, 질병·장애 등의 자격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런 공적 정보들을 최대한 전산 시스템으로 자동 연계한다는 구상이다.

맞춤반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질병, 병원 방문, 자녀 학교 방문 등으로 보육 서비스가 필요할 땐 '긴급보육바우처'를 한 달에 15시간까지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맞춤반도 하루 평균 약 7시간(6시간40분)의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맞춤반을 이용하다가 구직, 임신, 질병 등 사유가 생기면 종일반으로 전환할 수 있다.

복지부는 내년 6월까지 종일반·맞춤반의 이용 자격을 확정·안내하고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내년 국공립·공공형·직장 어린이집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확충할 계획이다.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은 150개씩 새로 짓고 직장어린이집은 고용보험기금(392억원)을 활용, 80곳을 새로 확충한다.

올해 6월 현재 전체 어린이집 4만2천978곳 가운데 국공립 어린이집은 2천563곳(6%), 직장어린이집은 748곳(1.7%)에 불과하다.

어린이집에서 학대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폐쇄회로(CC)TV는 18일까지 의무 대상인 3만8천5570곳에서 모두 설치를 마칠 계획이다. 현재 설치율은 88.7%다.

또 영아반 교사의 환경개선비를 현재 월 17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고, 보육교사의 휴가 등에 투입되는 대체 교사도 802명에서 1천36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아이와 부모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맞춤형 보육'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unm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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