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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달라져야 '아동학대' 막는다



사건/사고

    의사가 달라져야 '아동학대' 막는다

    • 2016-03-11 07:00

    "의사가 확인 가능한 작은 학대들 상당히 많다"

    생후 2개월 된 자신의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의 경기도 부천시 집

     

    부모가 어린 자녀를 때리거나 학대해 숨지게 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으면서 의사들의 적극적인 신고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기도 부천에 사는 20대 아버지 A 씨는 지난 9일 새벽 생후 2개월된 딸을 침대에서 떨어뜨린 뒤 입에서 피가 나는데도 젖병을 물려 10시간 넘게 방치해 결국 숨지게 했다.

    이 '부천 영아 학대 사망사건'은 종합병원 담당 의사의 신속한 112 신고로 세상에 알려졌다.

    ◇ 아동학대 신고 꺼리는 의사들…신고 비중 고작 1.3%

    이처럼 의사는 교사와 구급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과 함께 대표적인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 꼽힌다.

    멍과 골절, 화상과 같은 아동학대 징후를 최일선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동학대 징후가 발견돼도 의사들이 적극적인 신고를 꺼리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수도권의 한 대형종합병원 응급의료센터 소아(小兒) 구역에서 만난 레지던트 의사는 아동학대 신고 시스템에 대한 이해조차 부족했다.

    그는 아동학대 신고시스템에 대한 질문에 "신고시스템이 있는 건 아는데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지난 2013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결과, 우리나라 아동학대 신고자들 가운데 의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1.3%에 그쳤다.

    반면 같은 해 미국에선 의료인 신고 비중이 14.5%로 우리의 11배가 넘었다.

    ◇ "의사가 확인 가능한 작은 학대들도 상당히 많아"

    의사들은 아동학대 신고를 꺼리는 이유에 대해 '아동학대 정도가 심하지 않거나 증거가 불확실', '신고절차에 대한 무지', '신고 후 책임 부담' 등을 꼽았다.

    하지만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서는 의사들의 역할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RELNEWS:right}

    '부천 영아 학대 사망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순천향대학교 응급의학과 김호중 교수는 "의사들이 확인할 수 있는 작은 아동학대들도 상당히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것을 포착해 의사나 의료진들이 곧바로 신고하는 체계가 정립되지 않으면 더 큰 아동학대가 계속 생겨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처럼 외상이 있는 아동환자에 대해서는 학대 여부를 먼저 검사해 신고하도록 하는 등 신고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또 의사들이 협박이나 신고 부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정비도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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