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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보육 Q&A> 허위 서류 제출 최대 1천만원 벌금

송고시간2016-04-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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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보육 Q&A> 허위 서류 제출 최대 1천만원 벌금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어린이집 0~2세 반 영아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달리하는 '맞춤형 보육'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업주부 등의 어린이집 이용은 하루 7시간(긴급보육바우처 월 15시간 포함)으로 제한되지만, 맞벌이 부모나 다자녀·조손 가구 등은 하루 12시간을 이용할 수 있다.

종일반 이용을 위해서는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허위로 제출하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음은 맞춤형 교육 관련 일문일답.

-- 맞춤형 보육 대상은 누구인가.

▲ 어린이집 0~2세 반(48개월 미만)에 다니는 아동이 대상이다. 3~5세 반(48개월~취학 전)에 재원 중인 아동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종일반 자격은 어떻게 신청하나.

▲ 정부는 공공기관 정보 등을 활용해 4월 23일부터 5월 10일까지 종일반 대상 아동을 일차로 판정하고 5월 11~19일에 '종일반 확정 통지서'를 보낼 계획이다. 종일반으로 판정된 아동은 별도의 보육료 자격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종일반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5월 20일부터 6월 24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해야 한다. 5월 20일 이후 새롭게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면 종일반 또는 맞춤반 보육료 자격을 신청해야 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 종일반 신청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는가.

▲ 만약 5월 20일~6월 24일로 예정된 보육료 자격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7월 1일 자로 자동으로 맞춤반 자격이 부여된다. 다만 해외 방문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면 소명을 통해 예외적으로 7월 말까지 신청할 수 있다.

-- 재직증명서 등을 허위로 제출하면 어떻게 되나.

▲ 자격 증빙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때에 따라 지원받은 보육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도 있다. 아울러 공문서나 사문서를 위조한 경우에는 형법에 의해 징역이나 벌금 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종일반을 이용하다가 자격이 상실되면 어떻게 하나.

▲ 만약 육아휴직 등으로 종일반 이용자격이 소멸하면 1개월 이내에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하고 보육료 자격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만약 종일반 자격이 없어졌는데도 계속 종일반을 이용하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증빙 서류의 자기 기술서는 무엇인가.

▲ '종일반 자격 인정 기술서'는 종일반이 필요한 이유를 스스로 입증하기 위해 자필로 사유를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일용직 근로자·프리랜서·노점 상인 등 근로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으로 확인은 어려우나 사실상 한부모·조손 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 한해 자기 기술서를 제출하면 종일반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맞춤반 시간 이후에 추가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하나.

▲ 오전 9시~오후 3시 맞춤반을 이용했지만 이후 질병, 병원 방문 등 불가피하게 추가로 어린이집을 이용해야 할 경우 긴급보육바우처를 사용하면 된다. 긴급보육바우처는 월 15시간으로 맞춤반 서비스 시간 외에 언제든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만약 해당 월에 긴급보육바우처를 전부 사용하지 못했다면 당해연도 12월까지 이월된다.

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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