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카시트 미착용, 과태료 6만원 이상 물린다
송고시간2016-04-28 10:00
정부합동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 발표…사고 사망 선진국 수준 감축 목표
사용금지 놀이터 개선 안 하면 제재…교사에 정기 안전교육 의무화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영유아에게 카시트를 착용시키지 않으면 6만원 이상 과태료를 물게 된다.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놀이터를 개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거나 강제 폐쇄를 당한다.
국민안전처, 교육부, 경찰청 등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부 합동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을 세워 28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정부는 이번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에서 15세 미만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수를 현재 10만명 당 2.9명(2014년 기준)에서 2020년 선진국 수준인 2.0명 이하로 낮추는 목표를 제시했다.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과제는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가 많은 교통사고, 추락, 익사 등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교통안전공단의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6세 미만 어린이의 카시트 착용률은 40% 내외로 미국(91%)이나 일본(60%)에 크게 못 미친다.
학교·학원·보육시설 등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한 2만 1천274곳 가운데 5천400여곳(26%)은 아예 지정되지 않았고, 지정된 곳 중 88%는 개선이 필요한 상태다.
정부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어린이 카시트 단속을 강화하고 과태료를 현재의 3만원에서 6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연내에 카시트 미착용 과태료를 올리는 시행령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학교나 학원, 보육시설 주변의 방범용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불법주정차 단속에도 활용, 상시 단속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안전검사에 불합격해 이용이 금지된 어린이 놀이시설은 시설개선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기한 안에 개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강제 폐쇄하는 조처를 할 계획이다.
작년 말 기준으로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어린이 놀이시설 526곳은 사용금지 팻말만 설치된 채 방치돼 있어 어린이들이 이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안전교육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모든 유치원·초·중·고 교사에게 3년마다 15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안전교육 표준안에 맞는 안전 교과서(초 1·2)를 내년까지 개발하고, 초등학생 대상 수영 실기교육을 강화한다.
이러한 과제를 이행해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 감축 목표를 달성한다면 매년 어린이 67명(2014년 기준)을 살리는 효과가 기대된다.
박인용 안전처 장관은 "어린이는 위험 인지능력과 대처능력이 부족하므로 사회가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 과제를 충실히 추진해 우리나라 어린이 안전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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