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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정보
보육교직원정보
자격기준
구분 | 자격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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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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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어린이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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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전담 어린이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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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전담 어린이집 |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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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자격
구분 | 자격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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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1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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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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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3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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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원장 자격정지 기준
위반사항 | 근거법령 | 1차 | 2차 | 3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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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의 원장의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 법 제46조 제1호 | 1년 이내 자격정지 | 1년 이내 자격정지 | 1년 이내 자격정지 |
보육교사ㆍ간호사 또는 영양사 등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 법 제46조 제2호 | 3월 이내 자격정지 | 6월 이내 자격정지 | 1년 이내 자격정지 |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 법 제46조 제3호 | 1월 이내 자격정지 | 3월 이내 자격정지 | 6월 이내 자격정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 법 제46조 제4호 | 1년 이내 자격정지 | 1년 이내 자격정지 | 1년 이내 자격정지 |
보육교사 자격정지 기준
위반사항 | 근거법령 | 1차 | 2차 | 3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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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의 업무수행 중 당해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 법 제47조 제1호 | 1년 이내 자격정지 | 1년 이내 자격정지 | 1년 이내 자격정지 |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 법 제47조 제2호 | 1월 이내 자격정지 | 3월 이내 자격정지 | 6월 이내 자격정지 |
자격정지 절차
자격정지 사유 발생
- 영유아보육법 제 46조 내지 제47조 규정에 의한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의 자격정지 사유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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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여부의 결정
- 사유의 경중을 판단하여행정처분을 부과할 것 인지에 대한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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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의 통지
- 청문개시 10일 전까지 통지
- 청문의 내용에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내용 및 법적근거, 청문주재자의 소속·직위·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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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실시
- 행정절차법의 규정을 준수하여 청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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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기간의 결정
-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정지 기간 결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1/2범위 내에서 경감·가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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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처분
- 처분을 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근거 등 처분의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고, 문서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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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조치
- 어린이집 대표자 : 원장의 자격정지 시 그 직을 대리할 어린이집 원장을 두어야 함
- 어린이집 원장 :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기간 동안 그 업무를 대행 할 보육교사를 채용하여야 함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자격정지 처분 사항 입력
- 전국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격정지 결정사항 통보, 자격정지자가 채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
- 한국보육진흥원에 자격정지 결정사항 공문 통보(성명, 자격번호, 정지시작·종료일, 처분근거)
자격취소
보육교직원 자격취소 기준
구분 | 자격취소 사유(법 제4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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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자격취소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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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자격취소 기준 |
보육교직원 자격취소 절차
자격취소 사유 발생
-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사유 발생(법 제48조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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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여부 확인(시·군·구)
- 시·군·구 보육담당자는 어린이집 지도·점검 등을 통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관련자의 확인서 등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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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통지 및 실시(시·군·구)
- 청문 실시 10일 전 당사자에게 청문 출석 통지
- 행정절차법의 규정을 준수하여 청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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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취소 처분(시·군·구)
-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자격취소 여부 심의
- 자격취소 사유, 청문실시 결과 및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내요을 근거로 자격취소 여부 결정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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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격취소 처분 통지 및 사후조치
(시·군·구)
(시·군·구)
- 당사자에게 자격취소 처분 결정 통지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자격취소 처분사항 입력
- 전국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에게 자격취소 결정사항 통보, 자격취소자가 채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
- 한국보육진흥원에 자격취소 결정 사항 통보, 사후관리 철저 지시(성명, 자격번호, 정지시작·종료일, 처분근거)